'여성 타깃 묻지마 범죄' 정부, 최고형 구형… 구형보다 낮을 땐 '무관용 원칙' 항소

2016-06-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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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서 확정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 대책. 그래픽=여성가족부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정부가 여성 대상의 강력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해 처벌키로 했다. '강남역 화장실 살인', '부산 길거리 무차별 폭행'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여성을 타깃으로 한 '묻지마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한다.

정부는 1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먼저 검찰은 양형기준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인정되는 여성을 향한 강력범죄와 관련해 올해 3월 강화된 '형사처벌 기준'을 적극 적용해 대처한다. 

수사 초기에 피의자가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로 판명된 경우 사안이 경미해 기소유예 처분을 할 때 치료조건을 부과하는 등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경찰서별로 편성돼 있는 '연인간 폭력 근절 TF'를 활용해 데이트 폭력 등 발생시 즉시 현장에 출동한다.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주취‧정신장애 경미 범죄자의 재범방지 차원에서 도입된 치료명령제도를 서둘러 정비한다. 형기가 종료된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는 별도 수용해 관리‧감독하며 사회복귀를 돕는 보호수용제도 도입도 진행한다.

골목길, 우범지역 등 범죄 취약지에 폐쇄회로(CC)TV를 확충해 안전 사각지대를 점차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에 총 5493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공중화장실법시행령' 개정으로 신축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범위를 늘린다. 아울러 기존 공용화장실을 분리설치할 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급 학교별로 청소년, 대학생 대상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발굴 체계를 마련한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에서 알코올 중독자 고위험군도 조기 찾아내 치료를 도울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직유관단체 부패유발요인 개선대책'도 정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공직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승진 인사비리 같은 부패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이들 단체가 스스로 부패유발 요인을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부패영향평가 기준 등을 갖춰 보급한다.

정부는 '역외탈세 근절대책'도 마련해 △자발적인 성실신고 유도 △세계 각국과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으로 역외탈세 정보수집 △역외소득 은닉자 세무조사 강화 등 국제적 세원잠식 문제 해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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