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드' 배우 마이클 제이스, 아내 살해혐의 유죄 평결…징역 40년형 유력

2016-06-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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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ichael Jace | 연합뉴스 AP 제공]

아주경제 박영욱 기자 = 배우 마이클 제이스(50)가 아내를 살해한 죄로 2급살인 유죄 평결을 받았다.

美 뉴욕포스트는 영화 '쉴드(The Shield)'에 출연했던 마이클 제이스가 일주일간의 심문 끝에 지난 31일(이하 현지시간) LA 지방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마이클은 아버지가 소유한 리볼버 권총으로 아내 에이프릴 제이스(40)의 다리에 두발, 등에 한발을 쏘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과 검찰에 살해혐의를 부인하지 않은 마이클 제이스는 앞서 경찰에 먼저 자살하려고 총을 가져왔다가 실행하지 못하고 당시 도망가려한 아내를 쏘았다고 진술했다.  태나즈 모카예프 LA지방검사는 배심원들에게 마이클이 아내를 기다렸다 등을 먼저 쏘았으며 아내를 조롱하면서 다리를 두발 더 쏘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사건현장에 있었던 제이스의 10살 난 아들은 아버지가 총을 쏘기 전 엄마한테 "너 도망가고 싶으면 하늘로 가라"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모카예프 검사는 오는 10일 열리는 배심원 최종선고 재판에서 마이클 제이스가 징역 40년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모카예프 검사는 마이클 제이스가 아내가 이혼을 원해 기분이 매우 상해 있었으며 또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마이클은 재판서 아내의 외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마이클의 변호사인 제이먼 힉스는 마이클이 후회하고 있으며 에이프릴의 가족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배우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지만,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고의적인 살인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사망한 에이프릴 제이스는 바이올라 대학의 재정 상담역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마이클과 결혼생활한지 9년 됐고 두 아들이 있다.

마이클 제이스는 영화 '쉴드' 외에 '부기 나이트' '포레스트 검프' '혹성탈출'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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