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삼성 사장단들이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낮게 책정됐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은 1일 오전 서울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수요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1심과 2심 (결과가)다르지 않느냐"며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이 즉시 재항고하기로 함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결판이 난다.
최 사장은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법 절차대로 하겠다"며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을 바꿀 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웃어넘겼다.
당시 제일모직 사장이었던 윤주화 사회공헌위원회 사장 역시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가 삼성물산이 합병시 제시한 주식매수가가 너무 낮다며 이를 변경해달라며 낸 신청사건의 2심에서 1심을 깨고 매수가를 9300원가량 올리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5만7234원이던 기존 보통주 매수가를 합병설 자체가 나오기 전인 2014년 12월18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6만6602원으로 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둔 삼성물산이 주택 공급에 소극적으로 나서거나, 해외 사업 수주 사실도 뒤늦게 공개했다"며 "이런 실적 부진이 누군가의 의도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