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임무는 △소방안전관련 생활불편·제도개선 등에 대한 시민의견 파악 및 보고 △소방안전에 관한 홍보 캠페인 및 제도 안내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법 지도 △소방안전관련 위법사항 제보 등이다.
신청자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발인원은 2명이다.
지원 방법은 방문 및 전자우편 접수가 가능하고, 소방서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제출서식을 다운로드 작성 후 소방서 및 전자우편(kng048@gg.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