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제정

2016-06-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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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희 의원 발의,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의회 최은희 의원(더민주·비례)이 발의한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3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그 동안 비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과 관심이 적었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북도의회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조례를 제정했다[사진제공=전북도의회]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전북도의 지원은 문진금을 통한 창작지원과 예술단체지원, 행사보조금, 문화관광재단 출연 및 운영 등을 합하면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드물고,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별도의 정책 대상으로 삼아 지원하지도 않고 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관심이 전무하다시피 한 것은 아직도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면서 “장애인은 이동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같은 정적인 활동욕구가 비장애인에 비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잠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장애인의 사회통합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 9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과 이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장애인 미술품 의무구입 비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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