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 기간 중 해·육상 단속활동을 통해 ▲미신고(무허가) 낚시어선영업 6건, ▲구명조끼 미착용 3건, ▲야간항해금지규정(어선법) 위반 4건, ▲정원초과 2건, ▲해기사 무면허 운항 1건, ▲서해특정해역 무단진입 등 영업구역 위반 5건, ▲출입항 거짓신고 1건 등을 단속했다.
인천해경은 금번 특별 단속 기간을 계기로 해경이 상주하지 않는 지역 등 일부 도서지역에서 지속되는 관행적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안전 의식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선내에서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낚시어선의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꾸준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