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트 대사는 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한·미 FTA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은 여전히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이를 개선하려면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서비스 개방을 예로 들며 "법률서비스가 완전히 개방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비자의 선택도 늘어나며 법률서비스도 좋아진다"고 강조했다.
리퍼트 대사가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국과 미국은 FTA를 체결하면서 2017년부터 법률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외 로펌의 합작 법인 설립은 가능하지만, 합작 법인에 참여하는 외국 로펌의 지분율과 의결권은 49%로 제한하고 있다.
또 합작 법무 법인이 다룰 수 있는 업무에서 송무와 공증, 노무,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는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리퍼트 대사는 지난 1월 국회를 방문해 이 개정안이 외국 로펌을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에서 합의한 법률시장개방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국회는 지난 2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한국의 FTA 이행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규제 완화와 한·미 양국의 공동 규제 기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양국에서 사업기회를 찾고 시장의 비효율성과 왜곡을 없애기 위해서는 양국 간 공동 규제언어가 필요하다"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글로벌 규제에 부합한 규제를 만드는 것이 양국의 공동 목표"라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한국은 담당자가 달라지면 규제 해석도 달라지고, 담당자가 같다고 해도 해석의 차이가 크고 다양해 시장 왜곡과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는 외국 기업들로 하여금 한국 투자를 꺼리게 할 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에도 비용 증가로 이어져 자유무역에 장애가 된다"고 비판했다.
한국의 규제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리퍼트 대사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존재하는 기업 규제가 많다는 인식이 퍼져있다"며 "예를 들어 자동차 좌석 크기를 수치로 정해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