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즉각 제정,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도입, ▲세정제나 합성세제와 같은 생활 화학제품 성분표시를 의무화 하는 법률 개정 등이다.
국주영은 의원은 “가습기 피해구제 특별법이 이 사건에만 적용되지 않고, 다른 환경 피해나 화학물질 제품 피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길 때 초기에 생긴 컨트롤 타워 부재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약품과 화장품을 등을 제외하고는 제품에 사용된 모든 화학성분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어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는 여전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