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사기방조 혐의로 김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8일 오후 4시30분께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 김씨는 광진구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화양동우체국으로 가면서 같은 조직의 송금책과 통화를 했다.
그는 '12만원만 남기고 모두 인출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돈을 뽑은 후 만날 장소와 시간을 조율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김씨는 피해자 손모(58)씨로부터 조직이 가로채 1200만원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 창구로 들어갔다.
택시기사 김씨는 은행 창구로 따라 들어가 우체국 은행 청원경찰에게 '저 사람이 수상하다'고 신고했다.
청원 경찰은 창구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고 확인 결과 김씨는 거액을 수시로 입출금한 기록이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강하게 의심됐다.
그 자리에서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를 통해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 건당 3만5000원을 준다길래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손씨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잃어버릴 뻔한 1200만원을 되찾았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조직원들을 추적하고 있다"면서 "검거에 공을 세운 택시기사 김씨에게는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