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보이스피싱 지킴이' 공식 홈페이지 캡처]
해당 보이스피싱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비밀번호를 누르게 되면 자신의 개인정보와 계좌정보가 모두 공개돼 금융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절대 대응해서는 안된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2014년 1월 1일부터 안전행정부 도로명주소법 제21조 '도로명주소의 사용의무'에 의거하여 전면 시행되었으며,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수정 시 해당은행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정보를 변경하거나 가까운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직원에게 확인 후 수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