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시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피부감작성을 평가하도록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VIII)'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피부감작성 평가란 의약품과 화장품 등의 성분이 피부에 홍반, 부종 등 염증을 유발하는지 시험하는 것이다.
이 시험법은 독성발현경로 중 단백질의 반응성을 평가하여 피부감작성을 평가하는 동물대체시험법이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화장품업계 등이 동물실험없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물대체시험법 등 국제조화된 가이드라인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관련 업계 등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