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이 활성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기술에 대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최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클라우드컴퓨팅 규제개선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31일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업체인 위두커뮤니케이션즈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위두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 2003년 설립된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이러닝, 직업교육훈련 서비스 전문회사로, 현재 국가 디지털 교과서 제작 사업 및 이러닝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 중인 기업이다.
이와 함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진숙 본부장의 교육분야 정보통신기술(ICT) 활용방안에 대한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미래부 측은 이같은 내용을 향후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평생교육, 사이버대학, 직업교육 등 교육 분야에서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 좁은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규제개선으로, 금융 분야에선 금융거래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물리적 망분리의 예외를 오는 9월 허용키로 했으며, 의료 분야에선 의료의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요건 관련 고시 제정 시 클라우드 이용을 7월부터 가능하게 하도록 했다. 또 교육 분야에선 원격 교육과 관련해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을 저해하는 전산설비 요건을 9월 삭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