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인감분야 제도 개선 및 읍·면·동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2차 피해예방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행자부는 내달 준비TF(특별전담조직)를 꾸려 번호 변경 절차, 변경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규정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위원 위촉 등에 나설 예정이다.
유학생 등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관리방안도 마련된다. 그간 90일 이상 해외체류자는 국내 주소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 등을 겪었다. 하지만 이제 국내 부모나 친척의 거주지 등에 주소를 둘 수 있다.
앞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은 스캐너를 활용해 지문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잉크를 사용하면 공무원과 신체 접촉 등으로 불편하다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일선 읍·면·동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병행한다.
행정기관이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제출을 대폭 축소시킨다. 학교나 등기소는 등‧초본이 아닌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정보를 확인토록 교육부, 법원행정처 등과 함께 개선한다. 자동차 및 부동산거래 시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온라인 등록이 활성화되도록 국토교통부, 법원행정처와 머리를 맞댄다.
읍·면·동의 기능 분석을 거쳐 주정차 단속, 청소 등 광역·전문·통합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시·군·구 본청으로 이관한다. 아울러 읍·면·동 복지 허브화와 연계해 복지 등 주민 밀착형 기능은 읍·면·동으로 재편을 유도할 계획이다.
읍·면·동에는 복합민원을 한데 해결하는 '민원마스터'를 지정해 배치한다. 이 담당자는 행복출산, 안심상속 등 정부3.0 맞춤형 연계서비스를 전담해 맡는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과 읍·면·동 서비스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만큼 현장에서 느끼는 편리함은 더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업과 공유를 통해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