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대기오염물질을 여과 없이 방출하는 사업장을 적발해 시설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사법기관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최근 미세먼지 오염도가 급격히 증가해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점검이다.
각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전반적인 환경관리 실태를 비롯해 배출·방지 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미세먼지 오염을 가중시키는 행위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고, 시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다.
한편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무분별하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부 사업장 종사자의 인식을 바꿔 스스로 환경을 관리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