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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별공시지가 변동표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재산세 등 토지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5% 가량 상승했다. 2010년 이후 7년 연속 상승세다. 특히 올해는 9.9% 상승했던 지난 2008년 이후 최고 상승률 기록을 또 다시 새로 썼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3230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5.08%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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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16년 개별공시지가 변동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지역별로는 수도권 3.82%, 광역시(인천 제외) 7.46%, 지방 시·군 7.23%로, 수도권에 비해 지방권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수도권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서울이 4.08%로 가장 많이 올랐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3.64%, 3.35% 상승했다.
시·도 별로는 제주(27.77%)가 3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던 세종(15.28%)을 밀어내고 전국에서 가장 큰 오름세를 기록했다. 이어 울산(11.07%)과 대구(9.06%), 경북(9.00%), 경남(6.89%) 등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대전은 3.22% 오르는 데 그쳤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이 105곳, 낮은 지역이 147곳으로 집계됐다. 하락한 지역은 없었다.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제주시(28.79%)와 서귀포시(26.19%), 부산 해운대구(17.75%), 울산 동구(17.04%), 경북 예천군(16.38%) 등의 순이었다.
변동률 하위 지역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0.29%)와 경기 고양시 덕양구(0.46%), 경기 양주시(1.04%), 전남 목포시(1.28%), 경기 수원 팔달구(1.39%)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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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시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가격수준별로는 1㎡당 1000만원을 초과하는 토지가 전국 2만9023필지로 집계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1만원 초과~10만원 이하 구간 토지가 1.0%포인트 상승했으며, 1만원 이하 토지는 1.5%포인트 감소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필지수는 토지분할 및 국·공유지 등 추가에 따라 지난해(3199만필지)보다 약 31만필지 증가한 3230만필지였다. 이에 따라 지가총액도 4509조원으로 지난해(4275조원) 대비 약 234조원 늘었다. 전국 평균지가액은 ㎡당 4만7534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 관련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땅주인은 이를 기준으로 9월과 12월 각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