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경남 정하균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30일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혐의(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씨(6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초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O푸드'에서 중국산 바지락 수입업체로부터 냉장바지락살 33t을 구입, 그 중 약 17t을 재포장 및 소분작업해 원산지를 속여 4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국내산 바지락과 5:5 비율로 혼합한 뒤, 국내산 제품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경남경찰청, '경남경찰70년사' 발간경남도·경남경찰청 전국 처음 ‘위기가정 조기발견 협약’ 체결 #경남지방경찰청 #국내산바지락 #중국산바지락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