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경남 정하균 기자 = 경남 진해경찰서는 30일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12분께 부산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 후 국도로 진입할 때 3차로를 운행 중인 시외버스가 경적을 울리자 이에 격분해 400여미터를 쫓아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외버스 운전자가 국도로 진입하려는 자신에게 양보하지 않고 진로를 방해, 보복운전을 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A씨를 형사입건하는 한편 벌점 40점을 부과하고 40일간 면허정지에 처할 예정이다.관련기사여수시, 시내버스 "난폭운전 안돼"김재원 대구시장 경선후보, 홍준표… '신뢰 밑바닥, 정책 난폭운전' #경남진해경찰서 #난폭운전 #보복운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