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경남 정하균 기자 = 경남 진해경찰서는 30일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12분께 부산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 후 국도로 진입할 때 3차로를 운행 중인 시외버스가 경적을 울리자 이에 격분해 400여미터를 쫓아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외버스 운전자가 국도로 진입하려는 자신에게 양보하지 않고 진로를 방해, 보복운전을 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A씨를 형사입건하는 한편 벌점 40점을 부과하고 40일간 면허정지에 처할 예정이다.관련기사권익위 "화물차·이륜차 불법개조 및 난폭운전 등 집중신고기간 운영"'이창민 교통사고'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졸음운전? 추측 난무…현지인 "해당 구간 사고 빈번" #경남진해경찰서 #난폭운전 #보복운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