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5월 19일 홍성군 ○○마트 주차장에서 가해자, 피해자로 사전에 역할을 나눠 고의로 교통사고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390만원을 지급받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2,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를 받으면 해당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월간 지속 된 이들의 범행은 올해 2월 신설된 충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의 끈질긴 추적수사로 결국 꼬리를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