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족이 정부에 보상금 지급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27일 위안부 피해자 유족 박모씨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박씨는 2010년 숨진 한 위안부 피해자의 아들로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도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만큼 유족에게 같은 내용의 보상을 해야 한다"며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일정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박씨의 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관련기사檢, '보복협박 혐의'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 징역 1년 구형김동연 "올해 '광복 80주년'은 나라를 바로 세울 이정표 돼야" #서울행정법원 #일본군 #일본군 위안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