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석기 전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 소속 당원들의 내란 음모 형사사건의 유무죄 여부는 정당해산 심판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대법원이 이 전 의원 등의 내란음모죄의 성립을 부정했더라도 재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해산 결정을 하더라도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다만 정당해산 심판 재심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헌재는 "정당해산 결정은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오류를 바로 잡지 못하면 장래 세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까지 부당한 제약을 초해할 수 있다"며 "정당해산 심판 절차에서 재심을 허용하지 않아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보다 재심을 허용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