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은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의 표시내용'의 고시 제정안을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을 위한 것이다. 이 법은 작년 6월 22일 개정·공포됐으며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예고안은 담뱃갑 앞면과 뒷면, 옆면에 들어갈 10종의 흡연 경고그림 도안과 경고문구를 담았다. 복지부는 "다음 달 8일까지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더 커지는 흡연 경고 그림JTI, 전자담배 신제품 발표 연기…시장 장악 ‘반신반의’ #경고그림 #경고문구 #국민건강증진법 #담배 #행정예고 #흡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