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복궁서측(서촌) 위치도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한옥 밀집지역인 서울 서촌의 주거환경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됐다. 주거지 내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의 입점을 막고 지역별로 건물 높이를 2~4층으로 제한했다. 자하문로 동측에는 공연장과 전시장의 입점을 유도해 지역의 문화특성을 살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25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최근 가로변을 중심으로 급격한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주거환경 저해, 한옥·인왕산 등 주요 경관자원 훼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발생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서촌 지구단위계획의 높이계획과 용도계획 등의 재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높이계획의 경우 한옥보전구역과 일반지역, 상업지역별로 높이에 제한을 뒀다. 한옥보전구역 중 한옥은 1~2층, 비한옥은 한옥과 접할 경우 2층 이하, 한옥과 접하지 않을 경우 3~4층까지 건축을 허용했다.
일반지역은 3층 이하를 기준으로, 건축물 외관이나 가로환경 개선사항 등 조건을 이행하면 4층까지 지을 수 있다. 사직로변의 상업지역은 최대 30m까지 건축할 수 있다.
용도계획에서는 주거밀집지에 휴게·일반음식점 입지를 제한했다. 보행·상업활동이 많은 옥인길, 필운대로, 자하문로 7·9길 등 주요 가로변은 입지를 허용했다. 또 동네상권 보호를 위해 대로변인 자하문로와 사직로변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일반·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했다.
시는 건축 높이 제한 등 개발 규제에 대해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2013년부터 현장소통방을 운영, 100여차례가 넘는 주민간담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북촌과 더불어 서울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오래된 주거지의 정주환경 및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골목길, 한옥주거지 및 인왕산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주요 경관자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