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번 단속 기간 동안 △변질, 무표시, 유통기한 경과 등 안전성이 미확보된 원재료 사용 여부 △미신고 영업 △음식물 재사용 △조리기구 및 시설 등의 위생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야식배달전문점의 영업 시간대인 저녁 8시~자정 단속을 집중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는 단속예고를 통해 배달음식업소 스스로 시정 할 기회도 주는데, 적발된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은 물론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중대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