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2465억원으로,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 2003억원에 이른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자살보험금 지그을 거부하는 보험사들에 약관대로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에는 보험들이 보험금 지급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해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루는 행위를 중단하고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멸시효 2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소연은 "시간을 끌면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액의 80%를 줄인 것"이라며 "승소하면 지급하지 않아서 좋고, 패소해도 시간을 끌어 소멸시효가 지나가기를 기다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일부 보험사들이 당국의 명령에도 조직적으로 항거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은 이런 행태에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