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경남 정하균 기자 = 경남 마산 동부경찰서는 25일 새우젓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유통한 혐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로 업자 김모씨(63)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베트남 산 새우젓 약 585t을 수입·매입해 국내산으로 다시 포장하는(일명 통갈이) 수법으로 약 157t(시가 7억8000만원)의 새우젓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수산물 도소매 업체 및 식당 등 전국에 유통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새우젓의 원산지를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