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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05/25/20160525095946257402.jpg)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탄산수와 탄산음료를 판매하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280여개 사이트에서 허위 및 과대 광고를 하고 있음을 적발했다.
또한, 허위광고 여부와 함께 국내 유통 중인 탄산수 제품 49건에 대해 수거한 뒤 검사를 병행하였고 모두 현행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된 허위·과대 광고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거나 탄산음료를 탄산수나 과즙음료처럼 광고 하는 경우 등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허위·과대광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 의무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탄산수는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거나 먹는 물에 탄산가스를 가한 것을 말하며, 탄산음료는 먹는 물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과 탄산가스를 혼합한 것이거나 탄산수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