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 가능…동사무소 또는 온라인 신청

2016-05-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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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돌봄서비스'(www.idolbom.go.kr) 홈페이지 제공]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정부제공 서비스를 말한다. 해당 서비스는 야간, 공휴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하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일반형, 종합형)돌봄서비스와 만 3개월~만24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 종일제, 보육교사형 돌봄서비스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만0세~12세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기관에 제공되는 기관파견 돌봄서비스와 질병감염 아동 특별지원 돌봄서비스가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요금은 서비스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용한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제는 시간당 6,500원이고 종합형은 시간당 8,450원이다. 영아종일제는 기본요금과 동일하게 시간당 6,500원이고 보육교사형은 시간당 7,800원이며, 야간(오후10시부터 오전6시) 및 휴일(토,일요일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시간당 3,250원이 추가된다.

해당 서비스는 아동의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 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서비스(www.idolbom.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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