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23일 프로축구단 전북 현대 관계자로부터 경기 때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K리그 소속 심판 A씨(41)와 B씨(3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들에게 수백만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로 전북 현대 스카우트 C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A, B씨는 2013년 프로축구 K리그 심판으로 일하며 각각 두 차례와 세 차례에 걸쳐 C씨에게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경기당 10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