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공방 격화…여당 반란표 우려, 靑 “결정된 것 없어”(종합)

2016-05-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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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가 지난 1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여당은 국정마비를 우려해 차라리 행사를 바라는 반면 야당은 협치에 위배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거부권 후폭풍’을 우려, 실제 행사와 관련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19대 국회가 지난 1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여당은 국정마비를 우려해 차라리 행사를 바라는 반면 야당은 협치에 위배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거부권 후폭풍’을 우려, 실제 행사와 관련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번 개정안이 법률안뿐 아니라 사회 주요 현안까지 청문회의 대상으로 삼은 이번 개정안이 행정부 견제 차원을 넘어 국정 마비를 초래한다고 우려를 보이고 있다. 차라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도 나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국회의 권한이 강화돼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가 가능해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0대 국회의 '협치(協治)'를 시작부터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18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선진화법)이 제19대 국회 내내 논란이 일으킨 것처럼, 이번 '상시 청문회법'도 제20대 국회 내내 화약고가 될 것이란 비관론이 제기된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야당이 일하는 국회라는 미명을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정쟁하는 국회로 갈 것"이라면서 "청와대의 입장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대로 간다면 차라리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반면 더민주는 국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바로 제동을 거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것이 되레 '국회 발목잡기'라고 반발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SBS라디오에 출연, "국회 운영에 관한 법인데 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 난리를 치느냐. 청와대가 나서서 국회 운영에 발목을 잡겠단 소리"라면서 "정상적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할 리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청와대의 '행정부 마비' 우려는 기우라며 재개정 또한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중심으로 민생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갈 때 일각의 우려는 기우가 될 것"이라며 "지금은 이제 막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법에 대해서 거부권 운운하거나 재개정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법의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현재로선 아프리카 순방에서 귀국하는 내달 5일 이후 중 정례 국무회의가 열리던 7일(화요일)이 유력시 된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국회의 표결도 난제다. 개정안이 폐기되려면 재적 과반수 출석 중 출석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된다. 300명 전원 참석한다면 100명을 초과하는 의원이 대통령의 뜻에 동조해 반대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122명으로서 충분히 폐기 가능하지만 이탈표가 문제다. 지난 19일 국회법 개정안 통과시에도 새누리당 6∼7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70명 안팎으로 얘기되는 친박(친박근혜)계 성향의 표 결집은 공고하겠지만 그외 50여명 가부는 가늠하기 어렵다.

거부권을 행사해 일단 법안이 폐기된다면 청와대가 목적은 달성하겠지만 박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야당과 날 선 대치는 불가피하다. 

야당은 그렇다치고, ‘여당내 반란표’가 더 큰 문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 국회법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여권 내홍은 극한으로 치닫게 될 공산이다. 총선 참패 이후 수습되지 않고 있는 여권 내분이 급기야 ‘분당 사태’로 이어지고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권력누수)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청와대가 이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한 채 장고에 들어간 것 또한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를 우려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회법과 관련해 제가 알기론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가 심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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