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정부의 석탄공사 산하 태백 장성탄광, 삼척 도계탄광 등의 폐광을 골자로 하는 제2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보도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폐광지역의 존립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로 이로 인한 폐광지역 주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은 이로 말할 수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원도의회는 "지난 1989년 정부의 일방적인 석탄합리화 정책 추진으로 대부분의 광산이 폐광되면서 수십만명의 광부들과 가족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으며 지역경제가 황폐화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지역경제 기반을 파괴시키는 석탄공사와 산하 국영광업소 폐업을 시도하려는 정부의 제2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의 추진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폐광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분노와 상실감을 주는 조치라며 정부의 제2의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이라는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태백 장성광업소와 삼척 도계광업소가 폐광할 경우 5천여명의 협력업체 직원과 가족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면서 "석탄공사 운영 3개 광업소 폐업으로 국내에 공급되는 석탄생산량의 60% 이상이 줄어들게 되어 이로 인한 연탄가격 상승으로 추운 겨울철을 연탄으로 버텨왔던 서민층과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강원도의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제2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면서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및 서민에너지 수호차원에서 대체산업 육성이 선행되지 않은 석탄공사 폐업논의가 계속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