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 "윈저 양주만 팔아라"…디아지오코리아, 과징금 12억

2016-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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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사 제품 취급제한 조건 업소에 현금 제공 디아지오코리아에 과징금 12억 부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디아지오코리아가 유흥 업소를 상대로 현금지원, 세금보전 등의 조건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 조니워커 등 위스키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주류판매업자로 위스키시장에서 약 40%의 점유율을 차지한 1위 사업자(매출은 3,665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는 2011년 6월경부터 197개 유흥 소매업소의 소위 '키맨(Keyman)' 에게 해당 업소에서 경쟁사 제품 취급을 제한하고 자사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할 것을 약정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자사 위스키 제품의 89%를 유흥 소매업소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슈퍼 등 가정용 판매는 9.8%에 불과한 상황이다. 

유흥업소의 키맨이란 해당 업소와 소비자의 주류 선택 및 구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무자로 대표, 지배인, 매니저, 실장, 마담 등을 지칭한다.
 

[아주경제 DB]

이후 디아지오코리아는 선지원 형식으로 평균 5000만원, 1회당 최대 3억 원까지 288회에 걸쳐 총 148억 532만원의 현금을 제공했다.

또한 디아지오코리아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2013년도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된 69개 유흥 소매업소의 키맨에게 종합소득세 보전해줬다.

자사 제품의 판매촉진 및 경쟁사 제품의 판매저지 목적으로 키맨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 3억 6,454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지급, 여행경비 지원, 도매상 채무 변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전해준 것이다.

공정위는 디아지오코리아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권유할 수 있는 중간단계 고객에게 최종 소비자의 선택을 대신하게 하거나 왜곡시킬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과다한 금액을 음성적으로 제공해 고객을 유인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대신 보전해 주는 형태의 통상적인 판촉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이익제공으로 고객을 유인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디아지오코리아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억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주류시장에서 음성적 자금지원 등 부당한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 품질에 기반한 공정한 경쟁수단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2014년말, 출고량기준으로 위스키시장 점유율은 디아지오코리아(윈저) 39.5%,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 28%, 롯데칠성음료(스카치블루) 13.8%, 골든블루(골든블루) 10.8%, 하이트진로(더클래스) 3%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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