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화보] 중한 FTA 발효 100일, 긍정적 성과 '뚜렷'

2016-05-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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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화보 웨이자오리(魏昭麗) 기자 =지난 4월 5일 옌타이(煙臺)시의 기업인 하이푸루이(煙台海普瑞) 열교환기 유한공사가 한국에서 수입한 판식 열교환기가 옌타이항에 도착했다. 옌타이 세관은 통관 수속을 신속하게 진행했고 해당 화물은 2만 위안(약 352만원)의 관세 우대 혜택을 받았다. 이 회사의 천자오(陳钊) 사장은 “수입 관세율이 협정 발효 전 10%에서 발효 이후 6%로 인하돼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협정 세율에 따라 수입 관세가 낮아져 1년에 약 50만 위안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비용 절감으로 자사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올 3월 28일 자로 중한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 100일을 맞았다. 관세 인하, 통관 간소화, 정부와 기업의 밀접한 공조 등이 중한 양국 기업에 더 큰 발전 공간을 마련해주었다.

관세인하 효과 ‘톡톡’

산둥룽청스위안(山東榮成世元)전기유한공사는 한국 유라주식회사가 룽청(榮成)시에 투자 건설한 한국계 기업으로 자동차케이블 등 자동차 부품을 주로 생산한다. 한국 유라주식회사는 중한 FTA 발효로 해마다 8%의 관세 지출을 절약하게 됐다.

활전복(살아있는 전복)을 생산하는 한국의 한 소형 수산물업체는 업계 경쟁이 치열해져 경영이 어려워졌다. 중한 FTA 발효 이후 이 회사는 활전복 세율은 14%지만 전복 통조림은 세율이 0%라는 소식을 듣고 회사의 수출품목과 관련 전략을 조정했다. 이 회사는 좋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중국 고객과 40만 달러 규모의 전복 통조림 수출 계약을 맺어 경영난에서 벗어났다.

옌타이 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중한 FTA가 공식 발효된 이후 올 4월 초까지, 옌타이 기업들의 수입관세 혜택이 적용된 화물 건수는 280여 건(1억5400만 위안 상당)으로 총 347만 위안의 세금 혜택을 누렸다.

올 3월 30일 기준 난징(南京) 세관 관할지역에 들어온 중한 FTA 적용 화물액은 3억5800만 달러로 관세 수혜액이 3756만7300위안에 달했다. 주요 수입품은 실리콘, 윤활유, 메틸벤젠, 유황 등 화공 원료로 FTA 시행으로 인해 관련 기업의 원가절감 효과가 뚜렷했다.

2015년 12월 20일 중한 FTA가 공식 발효돼 1차 관세 인하가 단행됐고 올 1월 1일 2차 관세 인하가 진행됐다. 한국국제무역연구원이 495개 무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4.5%가 2차 관세 인하 후 대(對)중국 수출이 늘었다고 답했다. 특히 중소기업(45.6%)이 대기업(28.1%)보다 관세 인하로 인한 ‘수출 보너스’ 효과를 더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인하는 무역액 증가로 나타났다. 관세 인하폭이 3% 이상인 품목 가운데 한국은 전자응용설비, 금속가공기계 분야의 대 중국 수출 증가폭이 가장 커 각각 97.6%, 29.9% 증가했다. 중국의 대 한국 수출을 보면 의류, 신발 등이 크게 늘었다. 신발 제품의 대 한국 수출액은 2015년 11월 중한 FTA 발효 전의 6700만 달러에서 2016년 1월 1억900만 달러로 급증해 증가폭이 62.68%에 달했다. 농수산품, 가전제품의 대 한국 수출량도 다소 늘었다.

중국 세관의 추산에 따르면 중한 FTA 발효 후 1년 안에 중국측 수출 화물 260억 달러, 한국측 수출 화물 200억 달러가 상대국에서 관세 혜택을 받을 것이다.
 

2015년 12월 20일,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 직원이 칭다오항 세관 직원에게 <중한 FTA> 공식 발효 이후 중국에 입항한 첫 수입화물 통관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신화통신]


정부와 기업 간 공조 강화

중한 FTA 공식 발효 이후 정보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 최대 수혜자가 됐다. 이는 정부와 관련 무역기관의 서비스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아주경제>는 한국 정부가 중한 FTA 발효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관세청이 ‘중한 FTA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했으며, 전국 34개 세관에 전용 상담기관인 ‘Yes FTA 중국센터’를 개설하여 복잡했던 인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보도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필요한 무역정책 정보와 기타 지원을 제공하여 한국 기업들이 중한 FTA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을 보다 쉽고 깊게 이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 세관은 중국 세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7월 전에 ‘원산지 자료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한 상품의 통관 속도를 높일 것이다.

한국 매체 ‘머니투데이’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측이 한국 상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인하한 것은 중한 무역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는 성의를 보인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다 많은 기업에게 중한 FTA 정책을 알리기 위해 옌타이, 난징, 옌청(鹽城) 등의 세관은 기업 대표, 정부 대표 등을 초청해 중한 FTA 관련 우대정책을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분석하여 수출입 기업이 제대로 세관 정책을 알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FTA 우대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옌타이 세관은 대 한국 화물 전용 통관 창구를 마련하여 통관 속도를 높였다.

지리눙(季立農) 옌청세관 통관과 부과장은 “우리는 기아자동차의 부품 3000여 개에 대해 중한 분류 대조와 승인 작업을 마쳐 중한 FTA가 순조롭게 시작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5일부터 7일까지 난징 세관은 한국의 대구 세관과 난징에서 협력회의를 열었으며 기업을 대상으로 협력 소개회도 가졌다. 또한 중한 옌청산업단지, 한국전용단지, 한국계 기업 등을 방문해 연구조사를 진행했다. 양측 세관은 기업을 위한 편의와 서비스 제공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정부기관과 기업간 교류 협력의 무대를 마련하여 장쑤(江蘇)성 내 한국계 기업은 물론 한국과 무역업무를 하는 중국기업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양국 세관은 무역 편리화 협력을 강화하고, 중한 인증기업(AEO) 상호인정 제도를 시행하며, 중한 FTA 정책 홍보를 확대하고, 원산지증명 확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왕충룽(王從容) 주한 중국대사관 참사관은 중국 정부는 중한 FTA 홍보와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해 양국 기업이 FTA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할 것이며, 한국의 FTA 운영 경험을 배워 글로벌한 FTA 네트워크 구축에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국은 양국 기업이 FTA 를 활용하면서 겪게되는 문제와 장애물을 파악해 각자의 정부 관련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월 15일 한국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중국 상무부,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공동으로 베이징에서 ‘중한 합동 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하고 양국 기업이 중한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4월 21에는 제14회 중한 경제 공동위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다. 중한 FTA 체결 이후 첫번째 고위급 경제 회의로 양국의 무역교류 촉진, FTA 효과 극대화 등의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했다.
 

2015년 12월 19일, 웨이하이의 롯데백화점에서 고객이 옷을 구입하고 있다.[사진=신화통신]


더 넓고 깊어진 협력 분야

최근 중한일 중소기업촉진회와 한국 충청남도 보령시가 공동 주최한 ‘만세보령쌀 삼광미’ 브랜드 소개회가 베이징에서 열렸다. 천쥔(陳軍) 중한일 중소기업촉진회 회장은 “한국은 농업생산기술과 기계화에서 뚜렷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서 “중한 FTA 발효와 시행으로 재배, 생산, 가공기술 장점이 상호 보완되고 농산품 무역도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개회를 통해 보령시 정부는 중한일 중소기업촉진회, 순신(順鑫)그룹, 베이다황공마오(北大荒工貿)유한공사와 각각 전략적 협력 협의를 체결했다. 협의 내용에 따라 양측은 농산품 수출입, 농산품 생산가공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다. 특히 보령시 정부는 중국 농업기업의 한국 진출에 정책적 지원을 펼치고 중국 농산품의 한국 진출을 도울 것이다. 동시에 보령쌀 등 우수한 한국의 농산품이 중국 시장에서 판매될 것이다.

양국의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최근 중국의 모바일 인터넷 개발기업들도 한국 소프트웨어(SW) 개발 시장에 진출해 한국의 앱(App) 개발 사업을 수주하고 자체 개발한 SW를 한국에 제공하고 있다. 그 가운데 옌청시 다펑(大豐)구에 위치한 장쑤 스지밍펑(世紀銘豐)과학기술 유한공사는 ‘중한 교류 앱 기준 사업’ 계약을 따냈다. 이 앱은 중국에 있는 한국인은 물론 한국을 자유여행하는 중국인에게 편리함을 줄 것이다. 총 7개 중국 인터넷기업들이 한국으로부터 개발의향계약 13건을 수주했다.

상당수의 중국 기업이 중한 FTA 체결 이후 낮아진 투자 장벽으로 인한 호재에 관심을 갖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또한 한국이 미국, 유럽과 체결한 FTA를 이용해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양국 정부는 중한산업협력기금을 마련해 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 나아가 중한 기업의 생산력 협력을 강화해 제3국 시장을 공동 개척할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의 대 한국 투자에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부동산 위주였다면 지금은 영화, 드라마, 모바일게임, 농업, 재생자원, 금융 등의 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무역 관계를 갖고있어 발전이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제조업 각 분야에서 양국 기업간 생산협력 네트워크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황승현 주(駐)칭다오(青島) 총영사는 양국의 경제협력 유력 분야로 물류와 해양산업을 꼽았다. 한국 기업은 산둥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적 물류거점을 구축해 중국의 중서부 내륙 시장과 실크로드 경제벨트에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중국의 서비스업은 한국의 택배, 건축, 보험, 교육, 통신 등 업종에서 무역개방 약속을 더 얻어낼 수 있고, 중국은 한국에게 법률, 건축, 환경,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금융, 관광, 통신, 교육 등의 서비스 시장을 한층 개방할 것이다. 이는 한국의 대 중국 서비스업 투자를 확대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기회와 동시에 도전에도 직면할 것이다. 전자전기설비, 중고급 기계설비, 화공, 자동차, 농산품, 임업 등 중국의 취약 산업이 한국과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이다. 동시에 법률, 건축, 환경,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증권 등 한국에 개방을 확대한 서비스 분야는 경쟁 압력이 거세질 것이다. 여기에다 ▶무역과 투자의 편리화, 투자위원회, 투자자 분쟁해결 등의 시스템 구축 ▶경쟁 정책 ▶전자상거래 ▶환경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의제가 포함되면서 중국의 투자무역 환경 개선, 정부 투명도 제고, 법 집행절차 확립, 환경 및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질 것이다.
 

2015년 12월 19일, 웨이하이 한국상품전시거래센터에서 한국 매장주(왼쪽)가 고객에게 한국의 헤어제품을 추천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실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2015년 톈진(天津)항을 통해 수입된 한국 식품과 화장품은 ‘셀 수 없을 정도로’ 품목이 많았다. 톈진 검역국의 한 관계자는 “중한 FTA 발효 후 불과 12일 만에 관세 인하가 2차례 진행돼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이익이 돌아갔다. 많은 시민이 관세 인하 혜택을 누렸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연구원 리광후이(李光輝) 부원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한 양국이 체결한 FTA의 내용과 제품 종류는 시기별로 낮춰야 하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2차 관세인하 제품은 중한 양국의 생활 및 경공업 제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방직품, 경공업 제품, 일용품 대부분이 1월 1일부터 제로 관세가 됐다. 제품 종류별로 보면 약 20여 종으로 포함 제품은 1000여 종에 달한다.

중국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 여행에서 구입하거나 한국 구매대행을 했던 한국 제품들, 즉 가전제품, 생활화학 제품, 특색 식품, 의류, 신발 등의 인기 제품은 보다 저렴해질 것이다. 동시에 한국 소비자들은 중국산 농수산품, 의류, 신발, 가전 등의 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협상 성과에 따르면 협정 범위는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규칙 등 17개 분야다. 따라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실물 외에도 중국 국민들은 우수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협정은 주중 한국 여행사의 모객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는 한국 여행을 가고싶은 중국 관광객이 중국에 있는 한국 여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여행 정보와 적절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 밖에 한국 의사자격증을 가진 의사가 중국에서 단기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기한은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앞으로 성형을 하고싶은 중국인은 한국에 갈 필요 없이 한국에서 온 성형외과 의사의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본 기사는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외문국 인민화보사가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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