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지방재정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내달 30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섰다.
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70억원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지난 16일 기준 총61억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위해 시는 외국인 체납액 제로화를 위해 최신 체류지 정비 후 체납안내문 발송 및 미압류 물건에 대한 압류를 추진하고, 24일부터 3일간「체납차량 집중영치주간」운영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펼칠 계획이다.
또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신용불량 정보 등록으로 금융거래 제재를 가하고, 악의적인 지방세 면탈자에 대한 범칙사건 조사, 체납액 납부 안내문 일제발송, 부동산·동산·급여 압류 및 추심을 추진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등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자진 납부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