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광고물 집중 정비에 나섰다.
시는 아파트 분양 현수막, 업체 광고판 등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어 맑고 깨끗한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를 강화하게 됐다.
시는 지난 16∼24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업소별 1대1 방문을 통해 사업취지 설명과 홍보물 배부 등 자진 철거를 유도하며,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오는 25일부터 행정대집행(강제철거)과 함께 최고액의 과태료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명호 주택과장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공휴일 공무원 자체 정비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