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신 근로자·사업장 대상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 실시

2016-05-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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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앞으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임신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은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 제도 안내문’을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임신·출산기간 중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적 의무, 각종 정부지원제도 등을 사전에 안내해주는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알리미를 통해 전달되는 안내문에는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간접노무비·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내용 등이 담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전월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임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안내 서비스를 개시했다. 앞으로도 매월 전월에 카드를 신청한 임신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내 이메일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가임기(15~49세) 여성근로자가 10인 이상이면서 임신 5개월이 경과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매월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이번 달은 20일에 발송한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근로자들이 사업주나 직장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안심하며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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