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 및 인센티브제공으로 관계인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다수 인명피해 방지와 사회적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우수업소 표지부착,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이 향후 2년간 면제된다.
우수업소 선정요건은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와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위반, 화재발생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자체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유춘희 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등 재난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통해 민간자율 안전관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