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17일 시 13개 동 주민센터 및 관련부서 직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공무원 모니터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교육은 주요도로변 가로수, 전봇대, 보도 등에 무단으로 게시된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 난립으로 차량·보행자의 안전사고 우려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해 강력 근절,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과 더불어 시민과 함께 하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입간판 설치는 자사광고에 한해 건물 면에서 부터 1m이내, 높이 1.2m이하, 1면의 면적은 0.6㎡이하로 합계 면적은 1.2㎡이하 표시는 설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