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롯데그룹이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2년 만에 되찾았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지난 12일 마감한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입찰 대상인 김해공항 면세사업장(면적 980.44㎡)이며 임대기간은 5년이다. 최저입찰보증금은 384억7140만원이다. 롯데는 김해공항에서 2007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면세점을 운영하다가 신세계에 사업권을 넘긴 바 있다. 관련기사연세우유, 아시아 최대 유업체 이리그룹과 장기 전략 계약 체결CJ 손경식 회장,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 환담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김해국제공항이 면세점 사업에 있어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부산,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 발전은 물론 김해국제공항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국제공항 #롯데그룹 #면세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