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떼먹은 하도급 대금 많을수록 과징금 액수 높아지도록 법 개정

2016-05-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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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행위 과징금 고시 행정예고

과징금 가중·감경폭 20% 이내로 제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 금액이 많을수록 과징금 액수도 높아지도록 과징금 산정 기준을 변경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전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3∼10%의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과징금이 산정됐지만 올해 1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법 위반 금액 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20∼60%의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 기준이 바뀌었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선 법 위반의 중대성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60∼80% ▲중대한 위반 행위에 40∼60%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에 20∼40% 미만의 부과율을 곱하도록 정했다.

이렇게 산정된 과징금이 불법적 이익보다 적을 경우 불법적 이익을 과징금 기본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일각에선 새로운 방식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면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행위 유형별로는 일부 과징금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과징금 부과율(20∼80%)을 종전 부과율(3∼7%)보다 대폭 높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대동소이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종전 고시에서는 과징금 가중·감경 정도를 최대 50%까지 허용했지만, 개정 고시는 그 폭을 20% 이내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법 위반 금액 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도 정비된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는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 행위'는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는 2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부과되도록 했다.

기술 유용, 보복 등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행위에는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내달 1일까지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5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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