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신라 등 주요 면세점 5년간 환율 담합"…시정명령

2016-05-1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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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이익 미미해 시정명령"…'제재 가볍다' 비난도

면세점 업계 "공정위 지적 겸허히 수용, 지적 사항 개선"

아주경제 김동욱·윤태구 기자 = 롯데·신라 등 8개 주요 면세점이 국산품 가격책정에 필요한 원/달러 환율을 담합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율담합을 벌인 롯데면세점(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롯데디에프글로벌·롯데디에프리테일), 신라면세점(호텔신라), 워커힐면세점(SK네트웍스), 동화면세점, 한국관광공사 등 8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제가 된 부분은 면세점들이 판매하는 화장품·홍삼 등 한국산 제품의 가격이다. 면세점들은 국산품을 원화로 구매해 달러화로 판매한다.

면세점 판매가격이 원화로 10만원 정도인 설화수 윤조에센스의 경우, 원/달러 환율을 달러당 900원으로 적용하면 111달러, 1000원으로 적용하면 100달러로 달러 표기가격이 달라진다.
 

롯데·신라 등 8개 주요 면세점들이 국산품 가격 책정에 필요한 원/달러 환율을 담합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사진=윤태구 기자]


면세점들이 담합해 결정한 환율이 시장환율과 비슷하면 문제가 없지만, 시장환율보다 높다면 내국인 고객이 손해를 본다. 반대로 적용환율이 시장환율보다 낮으면 내국인 고객이 이익이다.

면세점들은 2007∼2012년 5년간 담당자들끼리 전화연락을 하면서 국산품에 적용할 원/달러 환율과 적용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했다.

5년간 환율은 매일 바뀌었지만, 면세점들은 적용환율을 14차례 바꿔 달러화 표기값을 조정했다. 면세점의 환율담합 계기는 2006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내 면세점에서 내국인도 국산품을 살 수 있게 허용된 시기다. 초반에 면세점간 달러화 표시 국산품 판매가격이 달라 소비자 불만이 쏟아지자, 롯데와 신라 주도로 2007년 1월 담합이 시작됐다.

2010년에는 동화, 워커힐과 한국관광공사 운영 면세점까지 가담했다. 환율담합은 2011년 5월 신라면세점이 이탈하고, 이후 나머지 면세점의 이탈이 이어지며 중단됐다.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면세점들은 매일 제품가격표를 바꿔 달아야 하는 애로가 있어 편의상 업계가 환율을 정해 사용했고, 환율변화에 따라 환차손·환차익이 모두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쿠폰, 마일리지 등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이 지불한 가격은 달러 표시 가격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면세점들이 담합을 벌인 63개월 중 60% 정도는 환율담합으로 환차익을 보고, 나머지 40%는 환차손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해명을 받아들여 공정위 전원회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 

면세점 업계는 공정위의 제재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국산품에 대해 기준 환율을 적용한 것은 고객편의를 위한 것이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은 내용은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도 "담합을 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면세점 업체가 얻은 부당이득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측면도, 다른 담합사건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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