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3일까지 '투자선도지구'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다. 성장촉진·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거점지역을 대상으로 한 거점육성형으로 구분된다.
선정기준은 △기반시설 확보(가능성) △성장잠재력 △투자나 고용창출 규모 △파급효과 △지역생활권 거점 여부 △민간투자 가능성 등이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특례, 조세감면(발전촉진형),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기반시설 국고보조(발전촉진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는다.
국토부는 올해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의 하위 유형으로 'KTX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했다. 복합환승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사업, 도시개발계획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거점지역으로 복합개발하는 방식이다.
현재 운영 중인 KTX역 가운데 1~2개의 지역경제형 선도사업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향후 타 지역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투자선도지구 선정은 서면·현장평가와 최종발표회 등을 거쳐 오는 8~9월께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