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수질분석 직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탁도와 철, 구리, 수소이온 농도, 잔류염소 5개 항목에 대한 1차 검사를 실시해 신뢰도를 높인다.

▲임실군이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시행한다 [사진제공=임실군]
또한, 수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아연, 망간, 염소이온, 암모니아성 질소, 대장균 등 1차 항목을 포함한 12개 항목 재검사를 통해 20일 이내 물사랑 홈페이지 및 우편을 통해 공지한다.
한편, 수돗물 수질검사 신청은 물사랑 홈페이지(www.ilovewater.or.kr) 또는 군 상하수도사업소(640-2233)에 직접 전화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