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의 소속사인 팀GMP는 지난 달 26일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대해 CAS에 중재 신청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팀GMP 관계자는 "관련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제소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선 신청서를 냈다"고 말했다.
대한체육대회는 지난 달 6일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튿날 보도자료로 공식 발표됐다.
이에 박태환 측은 신청 기일을 맞추지 못해 중재 기회마저 잃을 수 없다고 판단에 CAS에 제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틀 뒤인 지난 달 28일 체육회의 최종 결정을 들어보겠다며 보류를 요청해 현재 중재 절차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오는 25일 예정된 체육회와의 면담 후 중재 재개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실시한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동안 선수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3월 초 징계가 만료됐으나 '도핑 규정 위반으로 경기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 규정 때문에 리우 올림픽 국대표로로 선발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