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서장 김상철)는 12일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집하장에서,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한중여객선에 승선하는 중국 보따리상인(일명 따이공)들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선용품으로 제조하여 납품한 면세담배 (ESSE 수)를 밀수입 판매한 혐의로 A 씨(62세)와 B 씨(56세)등 2명을 검거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A씨는,지난2월 15일∼4월 28일경,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집하장에서, 중국 연태에서 출발하여 인천항에 입항한 여객선 향설란호 (한중훼리 소속)에 승선한 보따리상인들 상대로, 우리나라에서 선용품으로 제작하여 납품한 면세담배 800보루(8,000갑, 시가 3,600만원)를 밀수입하여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하여,공범 및 관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면세담배 제작∙유통 경로, 이를 납품한 무역회사, 선사와 여객선 판매업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