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특례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6-05-12 15:35
  • 글자크기 설정

공공성이 강화된 제주형 유원지 제도 마련

▲대법이 "국토계획법이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와 개념과 목적이 전혀 다르게 조성됐다"고 판시해 사업이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감도,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지난해 7월, 새누리당 함진규 국회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유원지특례 사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으로는 유원지의 설치기준을 제주도 여건에 맞게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했다.
이는 관광개발사업의 인·허가 의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함께 협의·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가시화 됨에 따라 국회 안행위 심의시 제시된 부대의견을 철저히 이행해 조례 제·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부대의견으로는 도는 유원지 사업과 관련, 조례의 제·개정 및 관련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곶자왈 등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분양형 숙박시설이 과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 또는 고용이 금지된 곳에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유원지의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을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유원지 설치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도내 유원지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제주형 유원지 모델을 제시해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울러 유원지 설치기준을 조례에 반영할 때에는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