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서울에서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서울형 리모델링'이 도입된다. 서울형 리모델링은 공공 지원을 받아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대신 주차장이나 부대·복리시설 일부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아파트(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시 차원의 관리방안인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처음으로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자체장이 관할구역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지난 2013년 주택법이 개정된 이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시가 최초로 수립하는 것이다.
시는 서울시내 공동주택 총 4136개 단지를 전수조사해 리모델링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단지들을 △세대수 증가형(168개 단지 추정) △맞춤형(1870개 단지 추정)으로 구분하고, 6개 세부유형을 마련해 단지별 특성에 따라 리모델링 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맞춤형' 리모델링(1870개 단지 추정)의 경우 △기본형(대수선+주차장 확충) △평면확장형(기본형+평면확장) △세대구분형(기본형+멀티홈) △커뮤니티형(기본형+커뮤니티시설 확충) 등 4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했다.
시는 서울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 공동주택과 내에 '서울시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원스톱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리모델링 초기 사업성 분석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재생기금과 연계한 리모델링 공사비 이차보전(일부 이자비 부담), 조합운영비 및 공사비 융자 같은 적극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장기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이렇게 시의 지원을 통해 증축된 단지는 주차장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부대·복리시설에 공공어린이집이나 작은 도서관 등을 설치해 지역사회와 공유된다. 시는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강북 일부지역 가운데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원하는 경우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2025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이달 중 공고하고 6월 시의회 의견청취를 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최종고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이 최종 수립되면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의 리모델링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2013년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건축도면이 남아 있는 준공 15년 이상된 아파트는 최대 3개 층까지 증축이 가능했지만, 그동안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조합들이 사업계획승인(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리모델링은 원주민 재정착과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서울형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통해 도시 속 섬처럼 단절됐던 아파트 단지가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