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토지투자, 기업소득 환류세제 혜택 대상서 제외해야”

2016-05-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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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사진=김성식 최고위원 측 제공]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업소득 환류 세제 대상에서 토지 투자를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해 기업소득의 일정액을 밑돌 경우 10%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중 하나다.

지난 4·13 총선을 통해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현 정부와 결을 달리하는 경제정책을 입법화할지 주목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관련해 “현재 시행령은 토지도 투자 대상으로 인정해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며 “그런 걸 막고 실질적 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큰 이유로 ‘분배적 기업소득 환류세제로의 전환’을 꼽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 정책위원회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보다 투자 지향적이고 분배 지향적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이 자체 종업원의 임금을 올려도 세제 혜택이 가는데, 그 대신 하청·하도급업체 단가와 임금을 올려줄 때 더 많은 혜택이 가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선 “국회직 협상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틀과 관련한 논의도 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며 “그런 내용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날(11일) 여야 3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3당 정책협의기구를 제안한 배경에 대해선 “선거 때 각 정당별로 파편적으로 복지(공약)를 하고 있다”며 “재정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는 부족해 복지 사각지대가 속출하고, 공약을 깨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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