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최은영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

2016-05-11 15:2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11일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이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주초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활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에 검찰은 최 회장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