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교육을 받지 않고 교육 이수증을 취득한 택배기사 B씨 등 9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3년 간 이론 및 실습교육 없이 교육생 624명으로부터 1인당 20~40만원을 받고 허위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이론 6시간, 실기 6시간 등 합계 12시간의 교육을 받고, 발급한 교육 이수증을 지자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향후 부정 발급자 531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타 학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