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바른 레이저 시술법과 부작용 등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11일 밝혔다. 안내서에 실린 내용은 의료용 레이저 정의, 올바른 시술 방법과 주의사항, 시술 후 부작용, 레이저 관련 잘못된 상식 등이다. 이번 안내서는 의료용 레이저 생산 실적 증가와 함께 관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 지난 2013년 870억원 수준이던 생산실적은 지난해 1112억원으로 28%가량 늘어났다. 책자 발간에는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 등이 함께 참여했다.관련기사JW중외제약,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 '타발리스정' 식약처 품목 허가식약처, 에토미데이트 신규 마약류 지정 #레이저 #손문기 #식약처 #안내서 #의료용레이저 #피부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